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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장근로 수당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by 이슬이의 끄적끄적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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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일컫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 생일 축하금과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말이므로, 예를 들어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기존대법원판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서

※ 고정성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 바뀌는 것들

 

1. 일률성

-> 통상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률성은 통상임금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건은 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2. 정기성 

-> 고정성은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며, 이는 임금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

-> 통상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개월, 분기, 반기 등 규칙적인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고정성

->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면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정기 상여금이고 2개월, 분기, 반기 등 규칙을 갖고 들어오는 임금은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 고정성이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계산에 사용됩니다

->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구분 과거  변경된 후
판단요소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제외)

 

 

이번엔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을 달성해야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정성이 제외된 이유▶

1.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나 고정성 요건을 인정하게 되면 실근로에 연동되는 수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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