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이슬이의 끄적끄적 2024. 10. 22.
반응형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다들 막막하셨을껍니다.

생계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를 다시 가지셨음 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천천히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이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실직됬을 때
국가에서 구직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4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말합니다.

 

*구직급여 -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춰업 활동시 주는 지원금
취업촉진수당 -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연장급여 -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
*상병급여 - 실업 신고 이후 질병 / 부상 /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주는 지원금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혜택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고용보험
모두다 주는건 물론 아니구요 고용보험을 잘 내신 근로자에게만 줍니다.
(180일 근무요건이 붙습니다.)

지급기간 : 180일 ~ 270일 (근속기간 기준)
지급액 : 일 63,104원 ~ 일 66000원 
<<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하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정도 지만 사실상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어 전 직장에서의 급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한액 63,104원 /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그러므로 알바를 했건 계약직이였건 최소 757만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한액으로 계산을해도 792만원이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으론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 조건은 크게 해고와 권고사직 2가지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 권고사직의 경우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비자발적으로 보면 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구직활동)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 이어야 해당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 해고 / 권고사직 ) 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일방) - 사용자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것

권고사직(쌍방 합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경우 O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X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X

 

 

꼭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차별로 인한 퇴사 /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사업자 이사(통근3시간 이상) / 최저임금 미달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론
- 고용24
-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 (오프라인 방문) 등등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실업인정일이라고 해서 해당 날짜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차/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대부분 5차례에 걸쳐서 금액이 지급되며 수급기간이 긴 경우 6,7차까지도 됩니다.

 

1차는 꼭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

.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셔도 최종적으론 고용센터에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