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총100만원)을 지역회폐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10월 3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사업명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31일(목) 09:00~ 11월 29일(금) 18:00
▶ 참여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내 출생자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 시군 지역화폐 )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신청방법 : https://apply.jobaba.net/special/gjbon/main.do 로 신청가능 합니다.
- 해당 조건에 맞고 늦게 알게되어 이전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 받은 지역화폐를 어디서 써야할까?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은 지역화폐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