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분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쫌 부담스럽죠
그런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이 많습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 2월까지 접수 받는다고 하니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지원 ◈
-> 지원 : 25년부터는 24개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일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는 청년, (혼인했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의미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부모를 의미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분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합니다.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청년 본인이 신청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일 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방문 신청을 하더라도 월세 지급은 해당 청년 계죄로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범위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이 신청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 ← ← ← ← ← 이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서비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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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