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이직자,알바 등 근무기간 별 연말정산 대상자 정리
한 해를 못 채워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중도퇴사자,이직자,알바 등 근무기간 별 연말정산 대상자 정리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이직자🧏♂️
이직자는 전 직장의 소득도 합산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1. 전 직장의 인사팀, 총무팀 등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직장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가산세*(과소신고)가 부과 되실 수 있습니다.
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우시다면 전 직장의 소득을 제외하고 현 직장 소득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중도퇴사자💁♂️
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 근로자분들은 직접 종학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2번과 비슷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소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공제분에 대해서도 세금 환급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3. 계약직과 알바생🙎
근로소득제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는 정규직 및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생이시라면 모두 연말 정산 대상자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대상이시고, 단기 근로자라도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연말 정산을 해야합니다.
📋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 계약직과 알바생으로 일했을 때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혹, 제출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아직 취업전 이시라면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꼭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공백기가 생길 수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몇가지 공제 항목은 재직 기간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상 기간이 아닌 때 지출한 비용을 공제 항목에 넣었다간 과다공제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 분류 | 세부항목 |
소득공제 | 특별 | 보험료 ◾ 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 |
〃 | 특별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 기타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 청약, 근로자주택마련 |
〃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새액공제 | 특별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 | 기타 | ◾ 월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