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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진 것들 (최저임금,출산·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이슬이의 끄적끄적 2025. 1.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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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천 860원 / 월급 206만 740원
 - [2025년] 시급 1만 30원 / 월급 209만 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 월급은 3만 5530원 인상↑

 

 

 

 

 

출산/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4회 분할 사용가능)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됬습니다.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육아지원 3법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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