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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이슬이의 끄적끄적 2024. 10.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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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들에겐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1.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2.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3. 지원대상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의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4. 취업애로 청년 가입
====> 취업애로청년은 무엇인가
만 15세~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중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청년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1- 4개월 이상 실업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4- 국민최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자립지원 필요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7- 대규모고용변동 (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10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근로자 1명당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됩니다.
- 월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이 지원되고, 2년 근속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480만원 지원되므로 
- 총 2년간 회사가 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은 1,200만원 입니다.

 

※ 매월 지급 X 일시금 지원 O
6개월 만근 후 360만원 , 3개월 마다 180만원 지급



<지원절차>
1)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 청년)
=============> (6개월 고용유지)
3)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4)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채용 전에 사전 참여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연내면 가능합니다.)
고용 24에서 참여신청을 한 뒤 청년 근조라를 채용하고 6개월 뒤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심사 이후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 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 6개월분 (360만원)을 일시금 지급해주고, 그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180만원씩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기한>
- 24.1.1 이후부터 24.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 ( http://www.work24.go.kr )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야야 합니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셔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권고 사직 할 경우§
- 권고사직 할 경우엔 장려금은 안나옵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코드가 2가지로 나눠집니다
▶23번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회사의 귀책사유)
26번 - 업무능력 부족 등의 근로자 귀책사유의 권고사직
※ 어떤 코드간 코드가 찍히는 순간 장려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회사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시켰다고 한 들 추후 다른 근로자 고용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반려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업과 청년 지원대상에 조건이 모두 맞는다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거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위 관련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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