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올해 마지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일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일정한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해줍니다.
대상 조건을 알아보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 연게형 소득 지원입니다.
§자녀장려금 : 저소득층 가구의 부양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신청 기간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조건이 맞아야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안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각 구성원에 따라 구성 또한 다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2월 2일까지 신청하시면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쯤에 장려금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 이였습니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로 전화를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